구미경찰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무허가 창고에서 돼지고기를 가공해온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k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 함양군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공급받아
무허가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뼈와 고기를 분리하는 발골작업을 한뒤
35톤 가량을 식품업체에 납품하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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