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올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PC방 업계가 정부의 고강도 금연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함에 따라
사실상 법 시행을 6개월 가량 미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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