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에,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 생협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고,
국공유 재산 사용료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협동조합의 법과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을
오는 9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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