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 경찰관 38살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 등이 중국으로
도피한 뒤 중국으로까지 가서 뇌물을 받고,
소재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수한 뇌물이 소액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판결이
적절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