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김덕란 전 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과 법무사라는
공인의 신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4억원을 빌려 갚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피해 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법정에서 집단 항의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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