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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에 화나 불지른 50대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29 16:48:5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집주인의 월세 독촉에 화가 나 살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월 24일 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질러 3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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