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다음달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시 2차례
사전 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차주에게 2차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3번째 문자알림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만, 고정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현행 7분후 과태료 단속제도를 유지하되
단속전에 알림서비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미시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터넷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만
제공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