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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비리 의사가 또 허위검안서 작성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5-28 14:43:59 조회수 1

◀ANC▶

석연찮은 사망사건이 생기면
의사가 현장에서 검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가
최근 또 다시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 과거에는 31살 장애인이,
얼마전에는 27개월 된 여자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 의사의 허위검안서 탓에 시체가 모두 화장돼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렵게 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ND▶

◀VCR▶
지난 3월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27개월된 여자아이가 뇌 수술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C.G] 병원에서 진단한 직접사인은
급성 외상성 뇌출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즉,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 A모씨가 작성한
시체 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니라 단순 '병사'로 바뀌었습니다. CG]

담당 검안의사는 아이의 시신을 보지도 않은 채
유족의 말만 듣고 '허위 검안서'를 써줬다고
시인했습니다.

◀INT▶당시 검안의사 A씨
"(지향이 시체는 안보셨잖아요?)입관이 다 돼가지고 관은 들어 볼 수 있는데 시체가 다 싸여 있어서 그랬습니다.(외상확인은 못하셨겠네요?)
네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크로마키S/U]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검안의사가 '허위 검안서'를 써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9년 대구에서 양 어머니의 학대를 받아
장애인 최경아씨가 숨진 사건,

이번에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바로
그 검안 의사가 당시 사건을 음독 자살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 줬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지 3년 뒤인 지난 2007년 이 검안의는 면허를 다시 받아
같은 장소에서 병원을 하며
한달 40~50건의 검안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고모는
아이가 학대를 받다 숨졌다며
타살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정성영/지향이 고모
"갑자기 화장을 빨리한다고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돼서 물으니까 000 그 병원에서 나와서
허위 사망진단서를 끊어줬고 병사로해서 화장처리를 한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
허위 검안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하는 의사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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