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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성범죄 저지른 도주자에 20년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28 17:10:41 조회수 1

전자발찌를 끊고 가정 주부 등을 성폭행한
도주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자발찌를 끊고 거주지를
벗어나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두차례나 성폭력을 해
17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두달만에 또
전자발찌를 끊고 두 차례 더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선고가 불가피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장치를 차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거주지를 벗어나
가정주부인 36살 김모씨를 성폭행하고
다음날 영남대에서 학생 19살 조모양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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