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대우건설
구모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우건설이 13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죄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하도급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불법 비자금 조성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구부사장에게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공무원 로비 자금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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