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단속을 잘못해 골목길 통행을 방해한
개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길에 맹견을 묶어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개를 단속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산시의 노래방 앞길에 맹견 3마리를 쇠줄로 묶어놔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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