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생계를 위해
업무상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은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제2 가사단독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
아내가 일을 하게 됐고,
아내의 음주와 늦은 귀가가
부부 공동 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을 전후해
집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가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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