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부사장 58살 구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결정권을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20여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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