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대구공업대 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2억 9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대구공업대 이모총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횡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고령인데다 암투병중이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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