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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과태료 부과

이태우 기자 입력 2013-05-24 15:52:32 조회수 0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요금체계와
환불규정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5곳과
헬스장 4곳에 모두 9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5곳의 산후조리원은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았고,
4개 헬스장은 환불기준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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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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