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최근 롯데마트 율하점이
냉동제품은 냉장 창고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냉동갈치 5상자를
냉장 창고에 보관한 것을 적발해
대구 동구청에 통보했고, 동구청은
롯데마트 율하점에 다음달 5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영하 20도에서 보관 중이던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녹이는 과정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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