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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인기 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이상석 기자 입력 2013-05-23 14:17:17 조회수 1

대법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에
지역구인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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