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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 40대 아들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23 11:39:1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73살 어머니가 나무라자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여동생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때리고도
반성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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