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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급 속여 휴게소에 판매..유통업자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5-23 09:04:48 조회수 1

대구 달성경찰서는
2~3 등급의 한우 40킬로그램을
'거세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500만원 어치의 한우를
등급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한우 유통업체 대표 35살 안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연 매출이 60억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다른 거래처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우 등급을 속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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