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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배상액 지연 이자 변호사 몫 아니다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21 11:52:4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동구지역 주민 3천 600여명이
대구공군기지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변호사에게 지연이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국가배상금 511억원의
15%인 77억여원을 사례비로 받았고 이와 별도로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며 가져가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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