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구모씨에게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씨가 A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은행권과 동료에게 빌린 돈이
구씨의 수입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구씨는 A금융회사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월급 300만원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을 갚는데 월 210만원을
상환하고 있었는데도 A금융회사에
3천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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