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처음으로 경북에서
제정됐습니다.
김명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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