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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에서 살인 저지른 남자에 징역 7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18 11:21:07 조회수 1

대구지법방법원은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한 점과
배심원의 유죄 평결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포항시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63살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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