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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 동승자 사망케 한 대학생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18 16:34:2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살 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모씨는 지난 해 11월 19일 새벽 3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 받아
같이 타고 있던 친구 19살 박모양을
숨지게 하고 18살 임모양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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