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 것을 피하려고
동거녀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시킨 재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역중인 피고인이 이감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들고
증거를 위조한 행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을
방해한 중죄이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사법권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박씨에게 자신에게 천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 고소장을 위조 차용증과
함께 경찰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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