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37명의 환자를 부재자로
거짓 신고한 대구의 한 요양병원 부원장
45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죄가 무겁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고
공무원 등으로부터 투표율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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