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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상태에 계속 운영한 원장 자격 취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5-16 10:44:07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은
보조금 부정 수급과 어린이 관리 소홀 등으로
4월부터 석달 동안 원장 자격 정지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동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다음 달 중 원장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 정지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하고
현재 맡겨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서 맡아 보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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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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