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시위대에게
당한 폭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나라당 경북도당 앞에서 FTA반대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민과 정당인 등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집회과정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빼앗으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사진을 빼앗으려다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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