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한 3천 400 명을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로 정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에 비해 약 100명 줄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나
관할세무서에 양도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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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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