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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전체 의회 가운데 7%에 불과합니다.
지방의회의 자기검열, 아직도 미흡해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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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CG 1]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 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이 강령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준칙입니다.//
이 강령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지방의회는
전국 244개 의회 가운데 기초의회 17개
뿐입니다.
광역의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INT▶:손영택 서기관/국민권익위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의정활동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며 서로 눈치보기만 하면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을 미루고 있어, 권익위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조례제정에 나선 곳은
대구와 부산 등 광역의회 4개와
기초의회 57개 등 61개.
나머지 166개는 아직도 조례제정 계획조차
없습니다.
CG 2]경북에서는 울진과 울릉, 청도군 등 3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안동과 상주,문경 등 10곳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와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11곳은 아직 제정계획이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없다는 것은
성역이거나 모순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얘깁니다.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합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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