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한 대학교 전 총장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과학대학교 전 총장 67살 전모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전 이사장 55살 최모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이사장은
지난 2009년 대학교수들이 자신에게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등과 관련한
노무사 자문료 55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하도록
총장에게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소송비용
1억 3천여 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前 총장은 지난 2008년 한 해직 교수가
학교 설립자와 최 전이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 비용 5천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 7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