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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로비 명목 금품 수수 범방위원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11 16:18:4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64살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천 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10년 동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던 허씨는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검찰에 부탁해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5차례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천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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