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기범 조희팔과의 연루 의혹을 받아 해임된
대구의 권모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권 전 총경에 대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자체를
징계의 기준으로 삼아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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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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