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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최측근에 중형 선고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09 10:44:2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사기를 하고
중국으로 함께 밀항했다 구속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사기에 적극 가담했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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