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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김덕란 전시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09 10:42:15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만큼,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게 30억여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김 전의원이 1심에서
피해 보상을 이유로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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