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채권자인 것처럼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신청해
돈을 받아 낸 뒤 실제 채권자에게
수고비를 받은 혐의로
부산지역 모 추심업체 대표 45살 유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10여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전자독촉 시스템은 채권자들이 전자시스템으로
돈을 갚아달라고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소송의 일종입니다.
단 채권자나 변호사가 아닌
추심업체가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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