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을 받고,
구속 수감된 조희팔 일당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모 교도소 48살 박모 교도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도관은 지난 2008년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조희팔의 계열업체
임원 임 모 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조희팔의 최측근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