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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르바이트생, 100만원 이상 못 받고 있어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5-06 16:35:34 조회수 1

◀ANC▶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임금 지급 실태를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업주가 안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받는 돈도 많은데요.

어떤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학생 김모 씨는 대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하루 8시간씩 여섯 달 동안 일했지만,
주 5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SYN▶김모 씨/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정확히 뭔지 모르세요?)
/네, 그게 사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은 휴일에도 일해
주 6일, 48시간을 근무했지만
휴일수당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C.G]근로기준법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C.G]

C.G]이렇게해서 김 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여섯달 치 주휴수당 백여 만원에
한달 휴일근로수당 7만 7천원을 더해
108만원이 넘습니다. C.G]

◀INT▶신두익 근로감독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추가
지급해야되는데.."

S/U]"아르바이트생들이 입는 유니폼값을 첫달
월급에서 빼고 주는 업체도 종종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하더라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단속과 신고는 뜸하고
불법이 일상이 돼 버린 업계 분위기가
노동착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SYN▶커피전문점 업주
"대부분 매장들이 안 지키는데 내가 굳이 그걸
지킬 필요가 있을까..다 같이 안하는데 나 혼자
하면 나만 이상하게돼요"

대구청년유니온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8일부터는 대구지역
대학을 돌며 피해사례를 수집합니다.

커피전문점이 있는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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