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돼지사골의 제조일자와 장소를
거짓으로 표시해 보관하고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제조업자 심모 씨와
유통업자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돼지사골 70톤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 기재하고,
제조 장소도 다른 곳으로 표기하는 한편,
15킬로그램짜리 150박스를
실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와 합동점검을 벌인 김천시청은
돼지뼈 70톤을 긴급 압류조치해
사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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