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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최저임금도 안줘..위반업체 '수두록'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5-03 16:28:00 조회수 1

◀ANC▶

방금 보신 '주휴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불법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돈을 적게 주거나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그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가
커피전문점의 노동 착취 실태를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110개를 넘어 대구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를 가진 '슬립리스 인 시애틀'

조사대상 열곳 가운데 절반이
적게는 한 달에서 석 달의 수습기간을 두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YN▶아르바이트생
"일하는 속도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한달..(한달 수습하셨어요?)
네, (수습기간 얼마 받으셨어요?)처음에 4천 500원 받았어요."

C.G] 점포수가 다음으로 많은 '다빈치'는
16곳 중 6곳,
나머지 커피전문점들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C.G]

◀INT▶신두익 근로감독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년 미만 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를 정해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커피전문점은)대부분 1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C.G]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커피 전문점
중에서도 시간당 4천 860원의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곳이 수두룩 합니다. C.G]

밤 10시 이후에 일할때 주는 야간수당은 물론
휴일수당을 안 주는 곳이 있었고,
교육기간이라며 아예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혹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습니다.

S/U] "이번조사는 점포수가 많은 상위 6개
브랜드 커피전문점 61곳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이나 전화조사로 이뤄졌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다음주부터 피해사례를 직접
수합해 해당 업체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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