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정신병을 앓는 누나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감안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의견은 징역 8년과 6년이 각 1명, 징역 5년 3명, 징역 3년 2명 등이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정신병을 앓던 누나가
가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누나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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