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김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육성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10년간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었던
전통시장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물품 거래없이 현금화되는 등
불법유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부당거래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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