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노동당국이 이달부터 한 달동안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장화익 청장,
"물론 100% 적발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쉽게
부정수급해 갈 수 없을 겁니다.
괜찮겠지 하는 유혹에서 벗어났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하며 부정수급은 엄연히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는 얘기였어요.
네,
나는 괜찮겠지~하다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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