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한편,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추징금도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의 부정수급액은
9억 7천여만원으로
지난 2011년에21억 7천만원보다 55%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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