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날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를 보장하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비원같은 감시 근로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로 만약 일을 한다면
사업주는 평일근무에 비해 150%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급휴일이나 가산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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