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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장애인도우미견" 지자체 외면

이정희 기자 입력 2013-04-29 15:56:52 조회수 1

◀ANC▶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눈과 귀가 되고 손.발이 돼 주는 도우미견,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도우미견 활성화를 위한 법이 개정되고
인권위의 도우미견 보급지원책 권고가 있었지만지자체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양말을 벗겨,
빨래통에 담는 '허브'.

휴대전화나 리모콘 심부름에서부터
시장 보는 일까지.
심지어 지갑에서 떨어진 동전도 주워줍니다.

'미아'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 줍니다.

도우미견은 최근에는 장애인의 육체적,정신적
재활과 치료를 돕는 동물매개치료,
장애인 반려견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INT▶박종관 사무국장
/한국 장애인도우미견협회
"신체적 불편도 도와주지만,함께 생활하면서
외로움도 달래주고, 도우미견 분양 장애인들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우미견 훈련은 시각.청각.지체 장애 별로
최대 1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직접 훈련한
도우미견을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영구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S/U) "도우미견은 1년에 전국적으로 25마리가 분양되고 있지만 대구.경북에 분양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우미견 훈련기관 재정지원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지원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한곳도 없습니다.

◀INT▶오정영 교수
/가톨릭상지대 사회복지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도우미견 사업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양적인 복지가 아닌
장애인도우미견 같은 선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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