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2011년 5월 구미단수사태와 관련해
구미와 칠곡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일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구미,칠곡지역 주민인
전체 원고 17만여명 가운데
재판부가 특정한 10명의
대표 원고를 상대로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미시에 대해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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