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이 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인 이 법안은
쓰고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같은
'동(銅)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이 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연간 최소 5백억원, 최대 2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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