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뒤 신분을 은폐하려한
지자체 공무원은 887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9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첫번째는 경징계, 두번째는 중징계,
세차례 반복되면 해임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