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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봐주고 뇌물받은 홍모 총경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26 17:28:02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마약 투약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홍모 전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 4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고위간부가 마약사범에게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총경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대구·경북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필로폰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현금과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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